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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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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3-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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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개선이 필요하다.



장창현 / 살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느티나무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과 진료를 하다보면 노인 분들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28%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많이 가진다는 말은 필요한 약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약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작용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약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호작용은 특정 약물의 체내 용량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작업을 고려하여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환자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환자들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약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가져오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경우 여러 병원을 이용합니다. 웬만큼 꼼꼼하지 않고서야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환자 스스로 챙기기가 쉽지 않지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면 어떤 약이 중복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령 소화불량으로 A의원에서 약을 받는데, 감기로 B의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B의원 의사 선생님이 A의원에서 소화불량에 대한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감기약 처방할 때 소화불편감이 염려되어 소화를 돕는 약을 추가할 수 있고 이는 약물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016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가 시행됩니다. 소아·고령·임산부에게 처방되어서는 안 될 약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처방약의 중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프로그램을 진료 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중복되는 약 뿐만 아니라 복용 중인 약 최근 1년 치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행 1년 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함께 일하는 동료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알게 되어 2020년 6월경부터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DUR을 통해 다른 곳에서 약을 드시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의 경우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살필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의원에 속하여 환자 친화적인 진료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4군데의 병·의원을 다니고 있고 우울감과 몸의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을 겪으시는 70대 남자 환자분이 저의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믿을만한 한 의사를 정하여 전체적인 약의 필요성을 살피고 최소화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부 가려움은 적지 않은 약들에서 발생하는 꽤나 흔한 부작용의 하나인데, 고령의 나이 및 스트레스와 겹쳐 나타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검토해보니 피부과약 4알, 내과약 10개, 비뇨기과약 3개, 신경과약 2개가 확인되었습니다. 각각의 진료 현장에 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로션, 크림, 오일을 활용하여 피부 보습을 더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 정도 접근을 했을 뿐인데 몇 개월 후 약의 전체 개수는 절반 정도로 줄고 피부 가려움과 우울감은 견딜만한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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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는 DUR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환자분께서 타 정신과 의원을 다니시다가 다른 진료를 경험하고 싶으셔서 저희 의원을 찾아오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처방 받은 약이 있다고 하였는데 DUR 시스템의 투약이력정보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 정신과 의원에서 원내 약 조제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정신과 약의 경우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정신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조정을 할 때는 그 전 약에 근거하여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본인 보관용 처방전이 없어서 투약 내용 확인이 어려울 때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라도 챙겨 오시면 다행입니다. 약전 사이트의 모양 식별 서비스를 활용하여서라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우면 그 전에 다닌 병의원에 전화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서 벌어지는 촌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약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처방을 상호점검하여 잘못된 약물 투여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약국이 없을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예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입니다.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정신질환자 본인이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중증 정신질환자뿐만 아닌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은 원내 조제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접근성을 이유로 원내 조제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DUR을 통해 약 처방 내용에 대한 살핌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진료 효율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환자의 알 권리이기도 합니다.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에 유용한 DUR 제도가 원내 조제를 하는 정신과 의원에도 확대되길 바랍니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http://www.epnews.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회-신청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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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함께하는 약선택을 통한 회복 실천운동(함약회 실천운동)" 들어보셨나요? 



[함께하는 약 선택을 통한 회복 실천 운동]

2023년 4월 20일(목).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느티나무의원에서 마음 아픈 이들을 만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장창현 원장님과 정신과 당사자,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하는 약 선택을 통한 회복 실천 운동’ 첫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등 의존성과 내성이 강한 약물을 ‘함께하는의사결정’을 통해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는 끊어보자는 목소리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의련-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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