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연명의료 결정제도
느티나무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지금 이 순간 이뤄지는 수많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의원은 2018년 4월 2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리시 지역에는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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