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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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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크게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을 말합니다.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율적인 결사체”

좀 막연하죠?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 기업들은 이윤 30원을 사장 혼자 또는 소수의 투자자가 독점하지만 협동조합은 그 형태에 따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나누어 누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러 협동조합 중에서도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수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배분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활동 목적이나 내용만 공익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도 공익적 활동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과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 대체로 위에서 얘기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과 사회적기업을 규정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느티나무의료사협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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