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신청기한: 2024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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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5:08본문
안녕하세요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2023년에도 느티나무로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 덕분에 느티나무 공동체가 든든하게 운영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보답하는 느티나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법률에 따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2023년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과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2월경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과 2024년 5월경에 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국세청 등에 개인정보 등록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부내용 확인 등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조합사업팀 회계담당자 031-555-8004 으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하러가기: https://www.hometax.go.kr/
○ 단체명: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78-82-00007
○ 주소(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208호(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법률에 따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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