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상담시간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8-27 10:18본문
느티나무의원은 2018. 4. 2.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리시에는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으신 분은
느티나무의원-느티나무의료사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555-80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상담자가 도와드리지만 사인은 꼭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해도 언제든지 본인이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느티나무 상담시간은 평일 9:00 ~ 18:00 조합사업부 사무국에서 상담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시 자동차를 가져올 경우 주차비 1천 원(1시간 30분당 1천 원)입니다.
(의원 진료를 함께 보시면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 이전글2019년 느티나무 건강실천단 공개 특강 19.09.05
- 다음글2019년 제 2기 느티나무 건강실천단 모집 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