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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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3 09:24본문
2019년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안내
기존에는 매월 말 이사회 승인을 통해 탈퇴 출자금 환급을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 1월 1일 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다음 해 총회 후 일괄 환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매월 말 이사회 승인을 통해 탈퇴 출자금 환급을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 1월 1일 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2018 년 보건복지부 느티나무의료사협 감사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 해 결산총회 후 일괄 환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전(~2018.12.31) | 변경후(2018.12.31~) |
환급기준 | 월1회(이사회 승인 후) | 연1회(총회 승인 후) |
예시 | 2018 년 12월 1일 신청 → 12월 말 이사회 후 환급 | 2019년 1월 1일 신청 → 2020년 2월 총회 후 환급 |
왜 바뀌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해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절차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추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조합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의료사협 조합사업부 031-555-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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