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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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삶 · 협동하는 삶 · 가장 인간적인 의료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느티나무의료사협 가치와 목적에 동의하고 5구좌(5만 원)이상 출자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됩니다.

출자금은 의료장비 추가, 검진 시행 및 확대,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요양원 등) 신설 등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가입 출자 외에 정기 출자가 꼭 필요합니다. 기본 출자금과 정기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을 실현할 ‘정기 출자’ 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오프라인 가입신청
가입양식다운받으신후 대표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대표메일 gnmedcoop@hanmail.net 팩스 031-555-8010

출자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803-155045

예금주 느티나무의료사협

※정기출자계좌 동일함

조합원이 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1내 몸과 가족력을 잘 아는 주치의가 생깁니다.
  • 2내가 주인인 병원이 생깁니다.
  • 3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각종 몸마음 건강 강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4과잉 진료가 없어서 불필요한 진료비가 나가지 않고, 충분하면서도 딱 필요한 만큼의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합니다.
  • 5한 명만 가입하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 해당)
  • 6 약 10% 정도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비급여, 프로그램 참가 비용 등)
  • 7온 마을이,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의료지원 및 왕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가정간호센터로 구리・남양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동을 지속해 갑니다.

조합원 가입 방법

① 조합 직접 방문해서 작성

②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메일 송부하거나 온라인 가입신청서 작성

조합원 가입 절차

01
조합원 가입신청(온라인가능)

※ 도장 인 및 자필 서명 필수

02
출자금 납부
03
조합 가입 완료
  • 1조합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을 작성해주세요
  • 2

    출자금 5만원 이상(1구좌 1만원) 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최소 출자금은 5구좌(5만 원 이상)입니다

  • 3

    조합 출자금은 현금, 계좌이체, CMS로 낼 수 있어요.

    ※ 출자금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803-155045 (예금주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4의원 뿐만 아니라 사업소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출자에도 동참해주세요.

출자금 납부계좌

느티나무의료사협의 주인은 주민이자 조합원입니다.

느티나무가 우리 마을에 건강하게 뿌리내려, 넓게 가지를 펴며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힘이 되고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갑시다.

출자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803-155045

예금주 느티나무의료사협

조합원 권리와 참여

※ 느티나무의료사협 조합원이라면 함께 참여해보아요.
  • 1

    조합원은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한 걸음 내딛기 위해, 신입 조합원 환영회 ‘느티나무 새싹 조합원’ 모임에 참석해주세요

  • 2조합원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표출을 위해 임원과 대의원 구성을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습니다.
  • 3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사회, 대의원총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 및 참관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와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조합원의 세가지 의무

출자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은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쓰이며 탈퇴하실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조합원은 의료기관 운영과 조합의 각종

위원회나 소모임에 참여합니다.

이용

조합원은 조합원의 출자, 운영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조합원탈퇴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한 출자금 환급 청구권에 따라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탈퇴 후 출자금의 환급은 신청한 연도의 다음 해 초(대략 2월 예정)에 열리는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처리됨을 양해 바랍니다.

문의 조합사업부 031-555-8004

느티나무의료사협은 사회적약자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본 출자와 정기 출자 이외에도 느티나무 뿌리튼튼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느티나무의료사협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느티나무의료사협 후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리시 건원대로 36(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2층

TEL : 031-555-8004 FAX : 031-555-8010 E-mail : gnmedcoop@hanmail.net

  • 조합원 출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803-155045 | 느티나무 후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003-137293 [예금주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