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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의원] 병의원 이용 시 본인 자격확인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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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0:23

본문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420)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 카드 뉴스 참고하여 병의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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