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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상담시간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8-27 10:18

본문

느티나무의원은 2018. 4. 2.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리시에는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으신 분은

느티나무의원-느티나무의료사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555-80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상담자가 도와드리지만 사인은 꼭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해도 언제든지 본인이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느티나무 상담시간은 평일 9:00 ~ 18:00 조합사업부 사무국에서 상담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시 자동차를 가져올 경우 주차비 1천 원(1시간 30분당 1천 원)입니다.

   (의원 진료를 함께 보시면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구리시 건원대로 36(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2층

TEL : 031-555-8004 FAX : 031-555-8010 E-mail : gnmedcoop@hanmail.net

  • 조합원 출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803-155045 | 느티나무 후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003-137293 [예금주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