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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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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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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안내

 

 

기존에는 매월 말 이사회 승인을 통해 탈퇴 출자금 환급을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201911일 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다음 해 총회 후 일괄 환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매월 말 이사회 승인을 통해 탈퇴 출자금 환급을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201911일 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2018 년 보건복지부 느티나무의료사협 감사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 해 결산총회 후 일괄 환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경전(~2018.12.31)

변경후(2018.12.31~)

환급기준

1(이사회 승인 후)

1(총회 승인 후)

예시

2018 121일 신청

12월 말 이사회 후 환급

201911일 신청

20202월 총회 후 환급

 

 

 

 

왜 바뀌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에 의해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절차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추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89(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조합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의료사협 조합사업부 031-555-8004 

 

 

구리시 건원대로 36(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2층

TEL : 031-555-8004 FAX : 031-555-8010 E-mail : gnmedcoop@hanmail.net

  • 조합원 출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803-155045 | 느티나무 후원금 계좌 : 우리은행 1005-003-137293 [예금주 :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